신종플루 의심 즉시 무료 타미플루 처방

복지부,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 크게 확대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면 곧바로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를 투약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종플루 대응체계가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플루가 아직 전국적인 유행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투약대상 및 투약절차를 변경해 2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은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 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했다.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이라고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면

전국의 거점 약국 522곳을 통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다. 확진검사를 받지 않아도

의사의 임상적 진단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릴렌자는 무료이지만 진찰비와 조제료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내야 된다.

보건당국은 폐렴 등 중증 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을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해 입원치료중인 환자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 소견을 보이는 환자 등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또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곳을 지정했다.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 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 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하고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게 된다.

보건당국은 “대부분의 신종플루 환자들은 일반적인 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지만 고위험군은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  등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했다.

고위험군은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등이 해당된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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