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상→물린상처’, 약 용어 쉽게 바뀐다
736개 일반의약품 내년 6월부터 표시 의무화
‘교상’,‘간부전’ 등 현행 일반의약품에 표시돼있는 어려운 용어가 내년 6월부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이 의약품 표시를 소비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5월부터 의료계, 제약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 11인으로
팀을 구성해 이번 고시안을 마련했다.
제정고시안은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발굴된 쉬운 용어 736개을 일반의약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교상’은 ‘물린상처’,
‘간부전’은 ‘간기능상실’, ‘소양감 또는 소양증’은 ‘가려움증’으로 바꾸어
표기하게 된다.
표시하는 글자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크기는 6~7포인트 이상, 한글 고딕체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의약품 첨부문서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 의약품 정보를 식약청
의약품 정보방이나 제약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용기나 포장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표시기재 개선 조치가 소비자에게 친숙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해 만족도와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오남용 사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전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