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꿀, 소비자가 직접 확인
식약청, 1일부터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8월부터 소비자가 마트 등에서 꿀을 구입할 때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을 구분하는 자율표시제도를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사양벌꿀이 순수벌꿀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 업체들은 사양벌꿀 또는 이를 혼합한 꿀 인 경우 제품명
및 식품 유형에 사양벌꿀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순수벌꿀과 사양벌꿀의 혼합제품인
경우 혼합 비율과 탄소동위원소 분석 결과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2008년 국내 벌꿀 농가수는 3만6200가구, 생산량은 3만4448톤이었으며 이 중 사양벌꿀
생산량은 9714톤으로 전체 벌꿀 생산량의 28.2%를 차지했다.
식약청은 향후 자율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 위반업체가 있을 경우
업체명 및 제품명을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