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최대 50% 약가 인하
복지부, 검-경찰 리베이트 수사 자료 약가 인하에 활용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일부터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인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 기준은 처방되거나 판매된 약제비의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상한선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약가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같은 리베이트가 반복될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
값을 추가로 30% 인하 하는 등 가중처분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약 20%에 이르며 약제비 규모(진료비의 29.4%) 증가에 따라 리베이트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제도 시행과 함께 의약품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단일 협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심사평가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약품 유통 상설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검․경찰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약가인하 등의 처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의약품 판촉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일정 범위의 학술지원 활동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제약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 리베이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