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광고 인터넷에서 훨훨
상반기 적발 중 92%가 인터넷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거짓 광고의 90% 이상이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터넷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는 허가 사항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의료기기를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행위를 62건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62건 중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는 57건으로
전체의 92%에 달했다.
위반품목별로는 의료용 진동기와 일반 공산품이 각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인용
적외선 조사기와 개인용 조합 자극기가 각 8건,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6건,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4건, 개인용 온열기 3건 등 순이었다.
의료용 진동기는 변비와 생리통 완화,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고,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와 조합 자극기는 광고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됐다.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노폐물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다.
적발된 의료기기 품목은 의료기기민원시스템(http://emed.kfda.go.kr)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