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비적용 치료비용 병원책임”

가톨릭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사실상 패소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법을 환자에게 적용했더라도 대부분의

진료비를 병원이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7년 초 백혈병 환자들에게 징수한

진료비 일부가 부당하게 징수됐다며 환불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27일

선택진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환불액 가운데 선택진료와 관련된 900만원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은 환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인 셈이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판결문에서 “법이 마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를 엄격히 유지하는 데 따른 공익은 그로 인해

침해되는 병원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크다”고 밝혔다.

벼랑 끝 몰린 성모병원 “항소할 계획”

현재 여러 건의 임의비급여 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 성모병원은 이번 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해서 항소할 계획”이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도 조만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전양근

홍보팀장은 “해당 부서에서 곧 성명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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