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감시해야 교통사고 덜 발생

미, 속도제한법 폐지 후 1만 2500명 사망

과속 감시해야 교통사고 덜 발생속도제한, 과속감시 카메라에 불만이 많은 운전자들이 많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일리노이대 환경과 직업건강 과학과 리 크리에드만 교수는 ‘최대속도 제한법(National

Maximum Speed Law)’이 폐지된 후 10년 동안 교통사고를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오일쇼크가 발생한 1974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주를 잇는

모든 도로에서 88km/h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법이었다. 그러나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1987년 일부 주에서 105km/로 속도제한을 완화했으며 1995년에는 모든 주에서

이 법이 폐지됐다.

크리에드만 교수팀은 법이 폐지된 1995~2005년 사이에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상 건수를 조사한 결과 처음 1년은 교통사고가 17%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해 사망자가 1만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속도제한법을 폐지한 후 10년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법을 폐지한 것은

실패한 정책이며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안전을 위해서 속도제한을 해야하고 영국,

프랑스, 호주처럼 과속 카메라로 과속을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공중 보건 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월 호에 실릴 예정이며 미국 온라인 과학뉴스 사이언스데일리 등이 최근 보도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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