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에탄올로 국수 만든 업자 둘 구속
유통기한 연장 목적으로 값싼 공업용에탄올 사용
석유에서 추출한 공업용 에탄올을 국수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식품 제조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경기도 광주시의 삼두식품 대표 정 모
씨(58)를 식품위생법 제6조(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정씨는 제품의 변질을 막고 유통 기한을 연장할 목적으로 식용
에탄올(발효 주정)보다 값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생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두식품은 올해 4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생손칼국수 등 4개 제품 390t(시가
7억 4000만 원 상당)을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 식당, 샤브샤브 식당 등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다른 식품 제조업체인 제일식품도 적발했다. 제일식품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생칼국수 등 3개 제품 27t(54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이 사용된 면류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 먹지 말라고 당부했다.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 얻는 물질로 페인트, 도료, 잉크, 화학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공업용 에탄올을 장기간 섭취하면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