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다 치아손상…롯데 “책임없다” 소송

30대 여성, 롯데제과로부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 당해

과자먹다 치아손상…롯데 “책임없다” 소송롯데제과가

자사 제품을 사먹던 중, 제품속의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를 상대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 서귀포시에 사는 최 모(30·여)씨는 출산 3일 후인 지난해 3월29일

제주시 용담동의 한 산후조리원 매점에서 롯데제과의 찰떡파이(제품명: 쫀득쫀득

찰떡파이)를 사서 먹다 사고를 당했다. ‘뿌드득’ 소리와 함께 통증이 느껴져 씹고

있던 것을 뱉어 보니 이물질이 나온 것. 이 사고로 인해 최 씨는 치아에 균열 및

신경 손상을 입어 1년 4개월 동안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롯데제과 측 보상액 두고 맞서

문제는 최 씨의 보상 문제를 두고 롯데제과 측이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내용의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 최 씨에 따르면 지속적인 치료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롯데제과 측으로 부터 보상 받은 액수는 총 치료비 및 경비의

50%에 불과하다. 이는 롯데제과에서 가입한 LIG 보험회사의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따른 것이다.

최 씨는 롯데제과 보험회사인 LIG 보험회사 측과 보상 해결과정에서 총 진료비

및 경비, 심적 부담금, 앞으로의 진료비 등을 포함 총 2억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측은 너무 과도한 요구라며 이에 불응했다.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자

이 보험회사는 4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에 ‘손해배상금 조정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3개월 뒤인 7월 초 롯데제과 측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인 서로 법률사무소 서상수 변호사(의료전문변호사)는 “제과업체나

보험회사가 소비자의 통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문제”라며 “현재 피해자는 통증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로 원래는 치료를

끝내고나서 합의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제과회사와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제과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 종결과

합의를 강요당하게 됐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최 씨의 현재 주치의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취통증학과 문동언 교수는 “이

환자의 경우 삼차신경 신경병증통증으로 진단됐었다”며 “여기저기 다른 대학병원들에서

8~9개월 치료를 받다가 왔을 때에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당시 최 환자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한 것이었으며 최고 고통점수를

10점이라 했을 때 출산은 7점 정도에 해당하는데 최씨는 9점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고

치료 후 60% 정도 호전돼 5,6점 정도에 해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채무부존재소송 제기, 왜?

소비자의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롯데제과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낸 까닭은 무엇일까? 롯데제과 고객커뮤니케이션팀 권용덕 팀장은 “보험회사가 책임보험에

관해 소비자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로 인해 부담이

커지자 채무부존재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며 “이는 보상 적정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내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였지 보상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또한 “당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측에 사과도 했었고 거리가

멀어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제주까지 내려가진 못했지만 대신 제주본사에서 직원이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데

이 사건 또한 그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으며 이후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보통 이렇게 소비자와 기업 간의 소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보상 문제로 기업자체에서 나서기 보다는 기업이 가입된 보험회사가 소비자와 접촉해

처리하고 있다”며 “여러 과정에서 소비자가 너무 억지를 부리거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내곤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소비자는 이보다 더한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소송에는 소비자의 요구를 포기하게 만들거나 합의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인 최 씨는 이때껏 받아온 고통과 앞으로 있을 고통까지 고려하면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 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생긴 질환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추정할 수 없으며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도 겪고 있고, 출산 후 3일 만에 사고를 겪고

치료를 받으며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도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요구한 금액도

적다”고 말했다.  

롯데제과 이물질 관리 허술 그대로 드러나

지난해 식품업계 이물질 파동이 한참 이슈가 됐던 당시 롯데제과의 식품 내 이물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롯데제과 측은 “최 씨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 제품 내 이물질의 정확한 혼입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제품의 가공 및 포장과정에서 유입됐을 것으로 추정 된다”며

“유입된 이물질이 크기가 상당히 미세해서 자체 검수공정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보험회사 조사에서 진술했다.

최 씨는 “당시 국내 식품업체에서 대거 이물질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내로라하는

대기업 제과업체에서 이물질 관리가 허술했다는 점을 비롯해 이후 소비자를 배려하는

손길마저 허술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제과업체에 수십 번을 전화해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오지도 않고 보험회사에다가

일임했으니 그쪽과 해결하라는 식으로만 애기 했을 뿐 사건에 개입 하지 않으려 했다”며

“보험회사 측에서 어떤 여직원이 와서 이물질만 수거해 갔고 제과업체로부터 어떤

진심어린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물질 수거를 해 간 뒤 보험회사에서는 ‘돌’이라고 알려왔지만 그 이물질은

돌이 아닌 작은 쇳덩이 같았다”며 “작은 돌 알갱이였다면 돌이 으깨졌을 테지만

알갱이는 으스러지지 않았고 오히려 치아 3개가 손상될 정도로 단단했다”고 말했다.

돌인지 쇠 알갱이인지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이 작은 이물질로 인하여 최

씨의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치과 치료로 인해 출산 후 자신의

아기에게 모유수유도 중단해야 했으며 생활 수단인 장사도 3개월 정도 접어야 했다.

1년이 넘은 7월 현재까지 말을 할 때 왼쪽 얼굴에 통증이 밀려오고, 입을 크게 벌릴

수 없어 발음도 약간 샌다. 지금도 제주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밤에 잠을 잘 못자 5일을 눈뜨고 지새우다 응급실까지 실려간적도 있다.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했고 현재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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