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가능기간 임신뒤 28→24주로 줄여

모자보건법 개정해 8일부터 낙태 대상-기간 줄여

앞으로는 임신부가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이나 수두, 간염 같은 병을 앓고 있어도

병을 이유로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임신일로부터 28주 이내였던 인공 임신중절 수술(낙태) 허용

기간이 8일부터 24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이 허용 기간 안에 낙태를 할 수 있었던

사유 중 유전성 정신분열증 등 7가지 질환은 제외된다.

제외된 사유 질환은 △유전성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정신박약 △운동신경원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 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료 기술의 발달로 치료가 가능하거나 발병을 유예시킬 수 있는

질병임에도 계속 낙태 허용 사유로 남아 있어 이번에 학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사유

질환을 축소했다”며 “35년 만에 이뤄지는 법 개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등은 현행대로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연골무형성증은 성장판에서 뼈의 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선천성

질병이며, 낭성섬유증은 유전자 이상으로 신체 여러 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선천성

질병이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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