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추-깻잎 손님상에 나왔어도 재사용 가능”
복지부, 7월3일부터 행정처분 시행
식당에서 손님상에 나갔던 상추나 메추리알, 덜어먹을 수 있는 김치 등은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3일부터 시행되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 재사용이 가능한 반찬 등 식재료 기준과 종류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하더라도 위생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음식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의 남은 반찬은 다시 사용하면 안 된다.
기준별 재사용 가능 식재료는 원형이 보존돼 씻은 다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과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이다. 별도의 용기나 그릇에 담겨 있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도 재사용할 수 있다.
이외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다시 사용해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1년 이내 다시 적발되면 2개월, 3차 적발되면 3개월 동안 식당 문을 닫아야
한다. 4차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돼 식당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 같은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