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떼도 계속 호흡 예상했었다”

작년 김 할머니 진단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밝혀

국내 첫 존엄사 집행 뒤 김 할머니(77)가 자발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또는 ‘환자에 대한 진단이 잘못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작년 10월 환자를 진단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진단 또는

김 할머니의 자발호흡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인공호흡기를 떼라’고 판결한 데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김 할머니를

진단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한 작용을 했다.

당시 김 할머니에 대한 신체 감정서를 제출한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이종식 교수는

25일 “당시 김 할머니 상태를 ‘뇌간이 살아 있는 식물인간과 뇌사의 중간 상태’로

판단됐다”며 “호흡 및 심장박동에 관여하는 뇌간이 살아 있으므로 호흡기를 떼도

자발 호흡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으며 그런 내용을 감정서 소견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호흡기 뗀 뒤 자발호흡 중요한 문제 아냐”

당시 김 할머니는 뇌간의 일부 기능이 살아 있고 뇌파의 평탄화 현상이 없어 뇌사

상태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대뇌피질이 파괴되고 뇌가 전반적으로 심한 위축 상태를

보여 식물인간보다 더 심각하고 뇌사에 가까운 상태로 진단했다는 설명이었다.

이 교수는 “감정 당시 초점은 김 할머니가 앞으로 치료를 지속하면 살아 있는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고 호흡기를 뗀 뒤 자발호흡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며 “호흡기를 뗀 뒤 자발호흡을 할 수도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예측됐던 일인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할머니가 자발호흡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동안 계속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어야 했나’라는 과잉 진료 논란은 가족과 병원 사이에 계속되고 있다.

가족 측 신현호 변호사는 25일 “불필요한 인공호흡기를 계속 부착하는 등 과잉

진료를 했다”는 이유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의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손해배상 청구 원인 변경서를 제출했다.

반면 이에 대해 주치의 박무석 교수는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떼고 자발호흡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위험할 수 있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다”며

“2, 3주마다 한 번씩 6월 중순까지 이처럼 인공호흡기를 떼는 시도를 했으며 이런

내용은 진료 기록에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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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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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2021-01-15 22:43:38 삭제

      저희아버님도 지금인공호흡기를 꽂고 호스피스 병실에 누워계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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