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일리톨 껌에 자일리톨 거의 없다
100% 자일리톨 사용한 껌은 한 종류뿐
국내
시판 중인 자일리톨 껌 7개 제품 중 감미료로 자일리톨을 100% 사용한 제품은 ‘자일리톨
휘바’ 1개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미료를 100% 자일리톨로 사용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시판 껌 중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충치 예방 효과가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 중인 자일리톨 껌 7개를 포함해 모두 29가지의 껌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충치 예방 효과를 내세운 자일리톨 껌은 전체 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잘 팔리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일리톨 휘바’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리온자일리톨 △자일리톨카즈민트 △이마트자일리톨 △자일리톨칼라 △자일리톨낱개
△자일리톨아소트 제품의 충치 예방 효과는 미미했다.
2008년 유럽식품기준청(EFSA)은 ‘감미료로 자일리톨 성분을 100% 함유한 껌 제품은
충치예방 효과가 있지만, 56% 자일리톨을 함유한 정제(Pastille)는 충치예방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 유용성 표시지침’은 자일리톨을 일부라도 함유하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일리톨을 OOmg 함유하고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소비자를
오도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자일리톨 껌을 구입할 때는 성분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충치 예방에는 껌보다 양치질이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시판중인 껌 29 종 중 일부에서 산화방지제 BHT(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가
검출됐으며, 역시 표시 규정이 미흡해 소비자가 이를 알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방지제 3종(BHT, BHA, TBHQ)에 대해 시험한 결과, 산화방지제 표시가 없는
20개 껌 제품 중 3종(15%)에서 BHT가 허용기준(750ppm) 이내인 25.4 ~ 58.6ppm 검출됐다.
산화방지제는 유통기한 동안 제품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발암 가능성,
간 독성 등 인체에 해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이나 유럽은 껌 제품에 산화방지제
사용하면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부분의 다른 식품에서는
산화방지제 사용 때 반드시 명칭과 용도를 표시해야 하지만 껌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
표시 의무 규정이 없다.
산화방지제는 껌 외에 튀김 기름, 마요네즈, 시리얼 등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들
식품을 통해 다량 섭취할 가능성도 높다. 소비자원은 산화방지제에 대한 표시 의무화와
함께, TBHQ 및 BHA의 사용 금지를 관계 기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