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질 수축약 판매한 제약사 대표 구속
불법 성분 넣어 질 안에서 녹지 않고 통증 유발
시판되는 목욕보조제에 백반 같은 성분을 몰래 넣은 뒤 특별한 효능이 있는 여성
질 수축약인 것처럼 판매해온 제약사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목욕보조제(욕용제)로 신고한 제품에
카테츄, 백반 등을 넣고 마치 여성 질 수축, 냉대하, 생리통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15억 원 어치를 인터넷과 다단계업체를 통해 판매한 휘도제약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휘도제약 대표는 1정당 생산원가가 200원인 제품을 다단계 업체에
2000원에 공급하고, 다단계 회원은 소비자에게 9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욕용제는 목욕 또는 세안 때 물에 희석해 사용함으로써
냄새를 없애고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보조요법제다.
휘도제약 대표는 다단계 출장 강의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명기 프로그램’ ‘수술
없는 질 수축 프로그램’으로 홍보하면서 제품을 질 안쪽에 가능한 깊이 삽입하라고
설명해 정식 허가된 질 약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이 제품 안에 들어가는 카테츄는 아선약이란 식물의 추출물로 옷감 염색, 혈관
수축, 분비물 억제 등에 사용된다. 백반은 황산알루미늄과 황산칼륨이 들어 있는
수용액을 증발시켜서 얻어지며, 의약품, 베이킹파우더, 탈취제, 응고제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식약청은 “이 제품은 질 속에서 녹지 않아 통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 제품을 공급 받아 판매 중인 4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