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로 대학병원 가면 돈 더낸다
7월부터 외래 본인 부담률 10% 올려
임산부,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늘어나는 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병원을 찾는 사람은 추가로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관련 제도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ㆍ기간 확대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운맘 카드’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 전 진료비(20만원)의 사용 범위가 현재의 분만 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에서 60일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 전 뿐 아니라 출산 뒤 산모 건강관리와 진료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대학병원 진료비 인상
가벼운 질환이나 만성질환자가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
본인 부담률이 현재의 50%에서 60%로 올라간다. 이렇게 모아진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비용으로 사용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본인 부담 경감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입원 또는 외래 진료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요양급여 총비용의 20%에서 10%로 줄어든다. 이를 받기 위해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거나 해당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육시설을 사용치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하의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지자체
신청과 대상 여부 확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교육 확대시행
보육료 무상 지원 대상이 현재의 차상위계층 가구에서 소득 하위 50%(4인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들 가구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0살 38만3천원,
1살 33만7천원, 3살 19만1천원, 4살 17만2천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7월1일부터
각 시군구청이 보육시설에 지급하며 9월부터는 보육바우처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 보험료 인하
지역보험료 1만 원 이하를 내는 세대에 한해 보험료 중 50%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준다. 이로써 대상자인 50만 가구가 월 13억 원씩 연간 156억 원의 부담을 줄인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8월 7일부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등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연금 간 이동을 한 경우며 2007년 7월 23일부터 법 시행 전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와 올해 2월 26일 법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
연금간 이동한 경우도 인정된다.
▽저소득층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본인 일부 부담금 줄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비용 때문에 노인요양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직장 가입자의 하위 7%, 도시 지역 가입자의 10%, 농촌지역
가입자의 15%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을 50%까지 낮춰 준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이 7월부터 한 곳 당 월평균 22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위기 가족 상담 지원 사업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가족에 대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나서 법률 상담, 심리 검사,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상담 창구'가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i-사랑카드제 실시
어린이집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던 보육료 지원금이 9월부터는 부모에게 전자바우처나
i-사랑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부모는 이를 통해 보육료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