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 의료행위 절대 안돼”
법무부에 반대의견서 제출
의사가 없는 야간 교도소 등에서 간호사가 응급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법무부에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의료법 규정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응급처치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성격(진료 보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료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 숫자가 의사 숫자보다 부족한 현실에서
공휴일, 야간 등 의사 부재 시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독자적 응급조치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 의한 독자적 의료행위
시 무면허 의료 행위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사의 단독 의료 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법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조미영 정치팀장은 “법무부의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을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에 따라 의사가 없는 오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교도소 경우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의
간단한 응급 의료 행위를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간호협회 차원에선
특별히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고 말했다.
1980년 제정 공포된 농특법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고 24주간의 보건진료원 직무
교육을 받은 사람을 의사가 없는 산간벽지, 오지의 보건진료소장으로 임명해 그 지역에
한해 사실상 모든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