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뇌물’ 받은 병원 검찰고발
복지부, 광주ㅎ-울산ㅇ 병원 등 부당거래 혐의로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광주 ㅎ 병원과
울산 ㅇ 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종합병원과 의약품 도매상들의 작년 1~9월 의약품 거래 내용을
지난 4월 조사한 결과, 이들 병원 및 거래상에서 약 공급을 둘러싼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처벌 및 조사를 위해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중 병원 4곳, 도매상 6곳은 약값의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를
이른바 ‘리베이트(수금할인)’ 명목으로 병원 측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에
대해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고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2배~5배의 과징금을
물게 했으며, 관련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값을 인하하도록 했다. 해당 도매상들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검찰에 고발된 병원 두 곳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만이 인정해 사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번 복지부 조사에서 드러난 각 기관별 확인 내용과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