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판결요지]환자의사 분명하면 허용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보도자료 요지

대법원은 21일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무의미한 연명 치료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상고 기각 판결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소송 내용과 판결 내용, 판결 의의, 소수 의견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대법원은 이 보도자료에서 ‘환자가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환자의

경우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환자의 의사결정은 사전의료 지시서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가족이나 친구 등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제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생명권 존중의 헌법 이념을 기본적 토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삶의 최종 단계에서도 환자 자신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법질서 내에서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한 데 있다”고 밝혔다.

아래 첨부한 파일은 대법원이 공개한 ‘존엄사 허용’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이다.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요지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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