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수술법 유효성, 전문기관이 검증”
복지부 “학회-보건연이 3년간 검증” 결정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심장수술법에 대해 “대한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검증
절차를 밟아 3년 뒤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의결했다.
건정심의 이러한 결정은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주체를 결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정심은 송명근 교수의 심장판막 수술법 CARVAR(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에
대해 “3~5년간 심층 평가가 필요하다”는 흉부외과학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흉부외과학회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이 검증 결과에 따라 앞으로 3년 뒤
보험 급여 여부를 재심의 하는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결정은 CARVAR 수술을 현재처럼 계속 할 수는 있지만 수술비와 재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치료법이나 치료제의 효과를 검증해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기관으로 올해
출범했다.
송 교수는 2007년 3월 CARVAR 수술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했다. 심평원은 이 수술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학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그간 결정을 미뤄 오다가 지난 4월 24일 ‘앞으로 3년 동안 자료를 축적한 뒤 재평가한다’는
조건을 달아 비급여로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해선 그 동안 “절대 안전하다”는 송 교수의 주장과 흉부외과학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엇갈려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