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한국 첫 돼지독감 환자? 방역당국 초긴장
50대 여성의 ‘추정환자’ 여부 29일 판가름
돼지독감이 의심되는 환자가 국내에서도 발견됨으로써 돼지독감에 대한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독감 증세를 보인
남녀 3명 중 50대 여성 1명이 돼지독감 환자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정밀조사
중이다. 이 여성은 독감 증세는 보이지만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아
방역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독감의심 환자는 3명이다. 독감 의심 환자(인플루엔자 질환
의사 환자)란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기침 △침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픈 증상 등을 보이는 환자를 가리킨다. 의사환자는 증세로 볼 때 의심이 되지만
돼지독감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는 단계다.
질병관리본부는 멕시코 등지를 여행하고 돌아온 한국 여행객 3명에게서 의심 증세를
발견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33-35세 남성 두 명은 일반적인 독감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51세 여성(경기도 거주, 멕시코 남부 지방 여행)은 사람에게 유행하는
기존의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의심환자로 분류했다.
‘의심환자’ 다음 단계는 ‘추정환자’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을 자택에 격리조치한 뒤 항바이러스 제재를 투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8일 “이 여성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빠르면 29일(수) 이 여성 환자를 돼지독감 의심 환자의 다음 단계인 ‘추정 환자(probable)’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독감에 관한 국내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의심환자로 판정 난 51세 여성 환자에서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독감을 일으키는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 H1, H3 형이 아닌 것으로
판정난다면 돼지독감 추정 환자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추정환자부터 ‘돼지독감 환자’로 분류
추정환자로 판정나면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보건당국에 최종 확진을 의뢰할 계획이다.
추정 환자의 판정 기준은 △발병 14일 이내에 멕시코 등 감염 위험 지역을 여행했고
△돼지독감의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에게 돼지독감을 전염시킬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추정 환자’는 최종적 판단만 미뤄졌을 뿐 사실상의 돼지독감 환자로 분류된다는
의미다. 공식적으로는 추정 환자부터 돼지독감 환자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