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돼지독감, 잠복기 통한 전파 막아라”
멕시코-미국 여행자, 열나면 반드시 신고해야
돼지독감 공포가 지구촌을 덮친 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열 감지기를 통과시켜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고 있다. 그러나 돼지독감의
잠복기가 7일 정도 돼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열은 나지 않는 사람이 입국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문기구인 ‘공중보건 위기대비 대응 자문위원회’의 방지환
교수(국립의료원 감염센터)는 “돼지독감에 대해 밝혀진 것이 적어 잠복기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지만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돼지독감의 잠복기를
최대 7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돼지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최대 7일의 잠복기를 지나야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잠복기 환자는 아무리 열감지기를 통과시켜도 감염 사실을 알
도리가 없어 검역소를 무사통과하게 된다.
1918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 당시는 비행기 여행이 드물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독감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잠복기가 바이러스의 전파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돼지독감의 한국 전파를 막으려면 미국이나 멕시코를 다녀온 사람들은
설사 검역소를 무사통과했더라도 7일 이내에 고열 등 독감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돼지독감을 의심하고 보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지환 교수는 “미국이나 멕시코를 여행한 사람을 일일이 가려내 추적하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라며 “위험 지역을 다녀온 사람 중에
열이 나는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본인도 살 수 있고,
가족과 주변 사람도 살릴 수 있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위기대응팀 신상숙 팀장은 “멕시코와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지역을 여행한 사람 중 콧물, 코 막힘, 인후통, 기침,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한
사람은 입국 때는 검역소, 입국 뒤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인천공항검역소 등 전국 13개 검역소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와
간이검사(RAT)를 하고 있다. 발열 검사는 열적외선 카메라를 통과시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돼지독감의 주된 증상이 발열이기 때문이다.
발열이 확인된 입국자는 목의 조직을 채취해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RAT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정밀 검사에 들어간다. 올해 1월21일부터 4월23일까지
발열 검사를 통해 RAT 조사까지 받은 입국자는 329명이고 이 가운데 29명이 인플루엔자
양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