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 신고하면 20만원
복지부, 8월부터 시행 입법예고
손님이 먹다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는 식당을 신고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포상금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보호된다.
또한 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 등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7일 시행 예정인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어육소시지 등을 만드는
제조업자는 제품 포장지에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성분의
양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가 음식에서 이물질, 기생충, 벌레 등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이러한 신고를 받은 업체, 영업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관할 시, 도 및
시, 군, 구에 신고하도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7년 8월~08년 6월 신고된 식품관련 불만 건수는 총 1980건으로,
이 가운데 이물질별 신고 건수는 △벌레(338건) △곰팡이(125건) △쇳조각(70건)
△머리카락(41건) 등 1071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