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유방성형, 안전검증 안된채 성행

日서 개발된 방법, 부작용 가능성 불구 고가시술

줄기세포 유방성형, 안전검증 안된채 성행지방이 많은 허벅지나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해 가슴을 키우는 자가 지방줄기세포

가슴성형이 강남의 일부 개원가에서 유행하고 있다. 이 수술을 시행하는 몇몇 성형외과는

이 시술이 부작용 없이 예쁘고 탄탄한 가슴을 만들어 준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술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국내외에서 아직 검증 안 끝난 시술법

서울대병원 외과 노동영 교수는 “자가 지방줄기세포 가슴성형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시술법”이라며 “시술 뒤 처음에는 가슴 볼륨이 키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줄기세포 생착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하므로

장기적 측면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유방암 발생 위험에 대해서도 아직 보고된 바가 없어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노 교수의 설명이다.

이대목동병원 외과 문병인 교수(유방암 갑상선암센터장)도 “자가 지방줄기세포

가슴성형술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그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줄기세포

지방이 이식된 뒤 생착이 잘 안 되면 괴사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장기적 관찰이 반드시 이뤄져야할 시술”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지방이식의 단점 개선했다지만…

지방줄기세포 가슴 성형술은 복부와 허벅지 등의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체 지방줄기세포를 분리해 지방과 함께 가슴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자가지방 줄기세포 가슴성형술은 기존의 자가지방 주입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일본 도쿄대 의대 외과 요시무라 가라토 박사가 처음 시술했다. 복부나 둔부에서

빼낸 지방에 지방조직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를 주입하고, 줄기세포의 수가 많아지도록

농축한 뒤 유방에 주입하면 유방 속에서 새로운 지방조직이 형성되고 그 안에 혈관도

생기면서 유방 조직이 자란다는 원리다.

문 교수는 “기존 자가지방 주입술은 많은 양의 지방을 주입할 때 미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세포들이 괴사돼 괴사 비율이 높았고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며 “이를 보안하기 위해 지방 줄기세포 이식술이 일본에서 처음 시행됐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2007년 말에 발표된 뒤 후속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완전한 결론에

도달한 술식은 아니다”며 “좋은 결과 보고가 있지만 증례 숫자가 40건에 불과하고

이 중에는 유방에 미세 석회질 병변이 남거나, 낭종을 형성하고, 기존보다 유방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부작용도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시술법을 개발한 요시무라 박사는 “자가지방 줄기세포를 이식한 뒤 커진 유방은

식염수나 실리콘젤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보다 훨씬 부드럽고 누출 부작용도 없으며

유방 모양도 자연스럽다”며 “40명 이상에게 시술했으며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앞으로 5년 안에는 이 기술이 새로운 유방성형 방법으로 일반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하지만 개발자인 그 역시 “이 유방성형술은 장기적 효과가 아직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시술 개발자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한 시술법”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술법을 실시하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지방줄기세포를 가슴에

주입하면 혈관 생성 능력이 우수한 지방줄기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이식된

지방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착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70~80%의 생착률을 보인다”고

말했다.

6월부터 허가받아야 지방줄기세포 시술 가능

이 같은 여러 줄기세포 시술법이 국내에서 성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6월부터는

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세포를 빼내 체외에서 배양한

뒤 얼굴이나 가슴에 주입하는 시술에 대해 오는 6월부터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생물학적 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 상태다.

무분별한 줄기세포 관련 시술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에 대해 식약청 세포조직공학제제과

관계자는 “6월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해 의사의 책임 아래 지방 줄기세포

시술법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나머지 체외에서 세포 배양 과정을 거치는 시술은

반드시 임상시험 같은 일정한 기준을 거쳐 세포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의사의 책임 아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순 조작’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포를 단순 분리해 세척한 뒤 다시 주입하는 행위 등이 최소한의 단순 조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일반 병원에서 이러한 정도로만 시술할 경우 사실상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은지 기자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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