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약’ 32품목 누명 벗어
식약청 “원료 잘못보고 등 드러나”
‘석면 약’으로 판매금지 조치를 받았던 1122개 의약품 중 동국제약 ‘인사돌’과
SK케미칼 ‘레바신정’, 한림제약 ‘다제스캅셀’ 등 18개사 32품목이 누명을 벗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그간 판매 및 유통 금지조치에 이의 제기를 한 54개
사 307품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동국제약 인사돌의 경우 회사 담당자가 실수로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했다고 잘못 보고했다는 사실 등이 밝혀졌기 때문에 18개 사 32품목에
대해 행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을 상대로 판금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약업체 중 처음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한림제약은 곧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25개 제약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국제약협회 역시 식약청의 판금
조치 철회 결정을 받은 제약사에 대해서는 소송자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금조치가 철회된 품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index3.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