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유예 ‘석면 약’ 22개로 늘어
식약청, 판매금지 약 1122개 최종 통보
판매가 금지된 ‘석면 오염 의약품’ 가운데 대체 약이 없다는 이유로 30일 동안
유예 조치를 받은 약이 당초 11개에서 22개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밤 9시 하나제약 ‘하나페노바르비탈정’ 등 11개 품목을
유예 대상에 추가해 다음달 8일까지 판매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대체약이 없다는 이유로 일양약품의 ‘속코정’, CJ제일제당의
‘알말정 10㎎’ 등 5개사 11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를 유예하자, 다른 제약사와
환자들이 “다른 약에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의약품은 대체 의약품을 찾기 어려운 약들이다.
또 식약청은 “당초 판매금지 대상으로 발표된 1122품목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정 통보되지 않은 40 품목을 조사한 결과, 석면 함유 탈크가 6개 품목에선 없었고,
나머지 34개 품목에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종 판매금지 약 1122개 명단을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1122개 판금 약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