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약’ 놓고 대규모 손배소 조짐

일부 제약사 “석면 없는데 명단에 포함시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9일 ‘석면이 들어간 약’ 명단을 발표하고 판매를 금지한

데 대해 일부 제약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벌어질

조짐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완제품에 석면이 들어 있지 않거나, 석면 함유 활석가루(탈크)도

쓰지 않았는데 판매 금지 약품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잇몸약 ‘인사돌’을 생산하는 동국제약 관계자는 10일 “지난 2월 덕산약품으로부터

공급받은 활석가루로 일부 시험생산했지만 곧바로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시중 유통분에

석면은 전혀 없다”며 “4월7일 대전 식약청 관계자들이 공장을 방문해 석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판매 금지 약 명단에 포함시킨 이유를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판매금지 목록에 16개 품목이 오른 한림제약은 “2006년 석면 함유 활석가루를

무균 활석가루로 바꿔 현재 생산 중인 모든 약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전에 생산된

약을 이유로 현재 문제가 없는 약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정부가 내린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상당수 제약회사들은 “완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식약청은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완제품에 석면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 없이 서둘러 발표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제약사들의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언론이 서둘러 발표하라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

사전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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