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들어간 약 1122 품목 판매금지
대체 약 확보 힘든 일부 품목은 30일간 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이 들어간 활석가루를 사용한 120개 업체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이 가운데 대체
약 확보가 곤란한 11개 품목은 앞으로 30일간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된다.
판매 금지된 약에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유한메디카,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제약사 제품도 상당수 포함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은 “이번 결정은 한국독성학회, 발암원학회,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 단체의 자문을 받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내려졌다”며 “대부분
아주 적은 양의 석면이 들어가 위험성은 거의 없지만 유해물질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판매금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판매 금지된 의약품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foodnara.go.kr/kfda/asbestos/main/main.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