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함유 의약품 판매 중지
중앙약심 “위험 낮지만 소비자 안심 위해 판매금지”
석면이 들어갔을 것으로 우려되는 의약품의 판매와 유통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는 8일 ‘새로운 활석가루
규격 기준이 마련된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은 판매 및 유통을
중단하며 해당 품목은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의안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중앙약심의 결의는 대개 식약청 정책에 반영된다. 식약청은 중앙약심의 자문 결과를
참고해 9일 석면 함유 우려 의약품 명단과 이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중앙약심은 의약품에 포함된 소량의
석면은 먹어도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면 포함된 약 통한 발암위험 거의 없다”
활석가루는 알약을 만들 때 기계에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캡슐을 만들거나
어린이용 시럽 약을 만들 때 1~6% 정도가 들어간다. 활석가루 안에 석면이 포함돼도
함량은 2% 정도기 때문에 실제로 석면에 오염된 활석가루가 들어간 약을 통해 인체에
들어가는 석면 양은 미미하다고 중앙약심은 판단했다.
이날 중앙약심에는 자문위원 10여 명의 참여해 석면 함유 의약품의 회수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약심에 자문을 해준 한국독성학회 이병무 수석 부회장(성균관대 약대 교수)은
“우리 주변에는 석면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양이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여부”라며 “석면은 발암물질이지만 호흡기로 많은 양이 오랜 시간 들어갔을
때 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지 의약품에 사용되는 소량의 활석가루를 입으로 복용할
때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식약청 “대형 화장품 업체에 대한 은폐 없다”
식약청 위해사법 중앙수사단은 이날 “덕산약품공업이 부적합한 활석 원료를 불법
유통한 혐의가 있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원료
의약품으로 수입한 활석은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약국, 병‧의원 외에는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산약품공업은 화장품 제조업체 등에 직접 납품한
것으로 식약청은 보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일부 언론이 제기한 ‘영우켐텍으로부터 석면이 포함된 활석가루를
공급받은 대형 화장품 업체’ 관련 보도에 대해 “영우켐택의 활석가루는 화장품용이
아닌 농업용이고 4월3일 부로 새롭게 정해진 석면 검출 시험법에 따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