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장품에도 석면 있는지 조사 시작

식약청, 탈크 기준 마련해 바로 시행

아기용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아기용

파우더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탈크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또한 탈크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석면

포함 여부 검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한 기준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식약청은

2일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온 뒤 청장 직권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앙약심은 이날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사용한 파우더 제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 “아기용 파우더에 포함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치와 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준치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아기용 파우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 기준에는 석면 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됐다. 관련 업체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 품목

제조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덕산약품공업과 수성약품가 만든 탈크 원료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므로

이들 업체가 탈크를 공급한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도 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2일 “화장품과 의약품에 대한 석면 오염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바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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