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활용’ 식당 처벌한다
7월부터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오는 7월부터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2일부터 발효하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7월1일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음식 재활용 업소에는 1차 적발시 15일, 1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 세 번째
적발되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러한 영업정치 처분을 식당 주인이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9~10월 지방 식약청이 한국음식점중앙회를 통해 음식점 9만 670 곳을 점검한
결과, 4.4%에 해당하는 3980곳이 남은 음식을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