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 베이비파우더 40%에서 석면 나와

식약청, 8개사 12개 품목에 판매금지

시판 베이비파우더 40%에서 석면 나와어린이의 땀띠나 습진을 막기 위해 엉덩이나 겨드랑이에 바르는 베이비 파우더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14개 업체의 베이비 파우더 30품목을 검사한

결과, 보령제약 계열사인 보령메디앙스의 ‘보령누크 베이비파우다’, 유씨엘의 ‘베비라

베이비파우더’ 등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은 석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와 폐기를 진행 중이다.

석면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 식약청은 “베이비 파우더의 70~90%를 차지하는 주원료인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석면형 섬유가 자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베이비

파우더 속 석면은 파우더를 바르는 과정에서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들어갈 수 있고,

습진이나 아토피 때문에 생긴 상처에 닿을 경우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와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베이비 파우더 속 탈크의 원료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유럽과 미국은 베이비 파우더 제품에 사용되는 탈크에 대해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원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0.1%

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청책과 유무영 과장은 “탈크의 원료 기준에 대해서는 2일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앞으로 석면이 나오지 않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석면은 발암 위험성이 큰 물질이기 때문에 검출량에 상관없이 검출된

모든 제품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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