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조직으로 만든 화장품 판매금지
지방줄기세포 화장품 등 판매금지 입법 예고
‘지방줄기세포 화장품’ 등 인체의 세포나 조직을 원료로 이용한 화장품의 국내
제조·판매·수입이 오는 7월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사람의 세포 또는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 했다.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제의 지방 조직에서 분리한 세포 또는 그 배양액을 이용한
제품으로, 알앤엘바이오, 한국콜마, 스키니어 등이 판매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세포나 조직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에이즈나 간염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고, 동물 유래 단백질이 세포 배양액에 혼입될 수 있어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지방줄기세포 관련 제품은 검증 과정 없이 판매돼 왔다”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체 유래 원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은 인체 유래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