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미용실 차린다
복지부 유권해석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의사 등 의료인도 ‘임상적 피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의료인도 피부 시술 전후 세안과
기초 화장품을 바르는 등의 임상적인 피부관리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사는 피부 미용 면허가 없어도 치료 과정으로서의 임상적
피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사의 지시나 감독 아래 피부관리실을 열거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해 임상적 피부관리를 할 수 있다. 그동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미용업을 할 수 있었다.
임상적 피부관리는 진료행위와 달리 보건위생상 영향과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또는 피부 미용사를 고용해 수행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관계자는 “임상적 피부관리란 메이크업이나 팩 등 미용업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보건법상 피부미용행위와는 구별된다”며 “예를 들면 피부 시술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세안, 시술 뒤에 얼굴을 안정시키는 얼음팩이나 간단한
화장품 바르기 등 의료 행위에 필수적인 피부관리만을 임상적 피부관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유권해석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던 의사의 피부관리 범위를 정의한
것”이라며 “병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열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승경 정책이사(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회장)는 “의료기관에서 피부관리실을
두거나 피부미용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피부미용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복지부
유권해석과 정반대인 이번 해석은 현재 의료기관에 개설된 피부관리실 및 의료기관에
고용된 피부미용사 미용행위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