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산재보험 진료비 그렇게 큰 차이?
같은 뇌진탕환자의 경우 14배 차이
같은 뇌진탕 환자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평균진료비가 71만원이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14.8 배인 1045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적인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2007년도 진료비와 자동차보험의 보험개발원 2006년도
진료비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또 뇌진탕 환자의 경우 입원일수를 보면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보험종류에 따라 이같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각 보험이 서로 다른 진료수가체계를
갖고 있으며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진료비 심사업무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가장 많은 진단인 목 아래 척추가 삐끗해진 경추염좌
환자의 경우 입원율은 건강보험이 0.9일인데 반해 자동차보험은 76일로 무려 84배
더 많다.
권익위는 이 조사에서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같은 진료 행위에 따른 진료비라도
건강보험은 100만원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112만원의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보험제도별 문제점과 대책을 찾아보기 위해
4일 오후 2시 서울 계동 현대빌딩 2층 청렴교육관에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는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 참석하는 기관별 인사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장 염인섭△노동부 산재보험과장 조병기△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장 김희수△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태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
이동범△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지원실장 임희택△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 전철수△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경애△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호성△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상임대표 양동권△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본부장 이득로△서울신문 논설위원 황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