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화 발암성 타르색소 넣고 팔다 적발
식약청 수사단, "과자류 등 수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일화가 사용금지된 합성착색료 '식용색소 적색 2호'를
탄산음료에 넣어 제조 유통시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업체는 충북 청원군 일화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포도맛 탄산음료인 '탑씨포도맛(1.5ℓ)' 141만 병과 혼합음료액 '탑씨포도맛시럽(18.9ℓ)'
746병에 각각 적색 2호를 첨가해 제조.판매했다.
적색 2호가 들어간 음료는 모두 7억2000여 만원 어치이며, 이 회사는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후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흔히 타르색소라고 불리는 적색2호는 다량 섭취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이 일부 금지됐다. 현행법상 적색 2호는 면류, 단무지, 김치, 천연식품
등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포함한 55개 품목에 사용할 수 없다.
지난 9일 출범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 2호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