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3개까지만 보험 인정
심평원 “지나친 시술은 인정 못해
심장 동맥이 막혔을 때 혈관 속에 삽입해 막힌 곳을 뚫어 주고 혈관의 형태를
유지시켜 주는 금속 스텐트 시술에 대해 한 환자에 대해 평생 3개까지만 보험 급여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3일 밝혔다.
심평원은 “심장 스텐트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지로 지난 2005년 12월부터 보험급여
대상 시술로 인정받고 있지만, 일부 병원에서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 혈관 내
금속 스텐트 심사 사례를 공개하며, 한 환자에 대해 스텐트 시술 3회까지만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공개한 세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금속 스텐트는 혈관 갯수, 병변 부위, 스텐트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개까지만
인정한다. 보험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3개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의 스텐트
시술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시술 적응증은 경피적 관상동맥 혈관성형술 후 급성 폐쇄 혹은 임박 폐쇄이거나,
잔여 혈관의 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재협착된 병변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박리(dissection)가 심한
경우 등에는 사례에 따라 2.5mm 미만의 혈관에 대해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심평원이 심사 사례로 공개한 87세 남자 환자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및 좌심실
기능상실로 입원 뒤 스텐트를 3개 삽입했다. 우관상동맥 및 좌하행지 중간 혈관 직경이
각각 2.8mm와 2.6mm, 좌회전지 개구부 직경이 2.5mm로 확인되고, 잔여 협착이 53%,
47%, 64% 이상으로 확인돼 스텐트 3개에 대한 보험 급여가 모두 인정됐다.
그러나 59세 남자 환자의 경우 상세 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 및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입원해 스텐트 1개를 삽입했고, 진료기록에는 잔여 협착이 70%로 기재 되었지만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잔여 협착이 35% 이하였기 때문에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평원은
“이 경우 풍선도자술로 치료가 가능한데도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판단해 보험 급여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 심장혈관이 막히면 가슴을 열어 수술했지만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좁아진 혈관에 스텐트를 주입해 넓혀 주는 시술이 보편화 됐다. 그러나 스텐트 재료
가격이 개당 130만~200만 원 정도여서 민원 발생이 많은 편이었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스텐트 시술이 남용되는 현상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는
“스텐트를 여러 개 계속적으로 심장 혈관에 넣기보다는 가슴을 열어 수술하는 것이
비용 면이나 효과 면에서 우수할 수 있는데도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한 환자에게
스텐트를 9개까지나 삽입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