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두성의원 한센인특별법 입법공청회 개최

 

- 한센인 출신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의원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한센인특별법]이라 한다)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여 결과가 주목된다. 공청회는 2월 20일(금)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한빛복지협회가 후원한다.

-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 토론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이 각각 토론자로 나온다.

-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10월 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 특히 [한센인특별법]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 등도 없어서, 기존의 입법례와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 입법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전부개정안에서는 ①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②‘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또한 ③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④유족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금번 행사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나,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또한 임의원은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미루는 것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차원의 국회통과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했다.

- [한센인지원법]전면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가. “한센인피해사건”이라 함은 한센인격리사건, 84인학살사건, 오마도간척사업사건, 비토리섬사건 및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건을 말함(안 제2조제3호).

나.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마.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안 제6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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