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약국 무자격자 판매 단속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약국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 1개월간 전국적으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약국에서 보험전산입력, 약품저장·진열 등을 보조하는 종업원과는 달리 약사처럼 환자를 상대로 복약상담을 하고 의약품 판매를 主業으로 하는 전문 판매원
○ 이를 위해 식약청(본청, 지방청) 및 전국 16개 지자체 합동 단속반(60여명, 2인 1조)을 편성하여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상가, 터미널, 역 주변 등 고질적 문제업소를 선정하여 집중 약사감시를 실시토록 지침을 시달하였다.
○ 특히 이번 점검은 시군구별 상호교차 감시(소속 관할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 배정되어 점검) 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약국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상습 문제업소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월 1회 이상 상시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 적발된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는 경찰에 고발하며, 특히 해당 약국의 약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고발을 병행하여 사법조치 하는 등 전문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
- 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를 고용한 약사 : 고발(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약국 :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1개월, 3차 : 업무정지 3개월, 4차 : 자격정지 3개월
○ 또한,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로 부터 자체 정화 캠페인 실시 등 내부 자정계획을 제출받아 약국내 전문 무자격자 근절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약국에서의 올바른 의약품 구입 요령을 당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올바른 의약품 구입요령>
○ 약국에서는 반드시 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한 약사에게 복약지도를 받고,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여야 합니다.
○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복용해야 인체 내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 무자격자로부터 약품 구입은 잘못된 의약 지식으로 약물을 오남용 할 수 있으며, 과다 구입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 조제약를 받을 경우, 약이름, 효능효과, 복용법, 주요 부작용, 주의할 음식 등에 대하여 약사에게 꼼꼼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약은 가까운 약국을 방문하여 재복용 여부 등을 문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부작용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