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중 통/번역서비스 인력 60명 채용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지원할 인력 60명을 결혼이민자 중에서 채용하기 위해 1.30(금)부터 2.12(목)까지 공개 모집한다.

○ 지원조건은 한국체류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로 통‧번역이 가능하며,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출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이다.

* 채용공고문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및

                     한국외국어대학교(http://www.hufs.ac.kr) 홈페이지

○ 선발된 인력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결혼이민자에 대한 상담‧정보제공‧교육지원 및 병원‧학교‧행정(사법)기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는 언어발달을 지원할 전문 인력 10명도 같은 기간에 공개 모집한다.

○ 지원조건은 언어발달촉진‧한국어교육‧아동교육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근무처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 5일 근무 및 보육시설 등에 출장이 가능한 사람이다.

* 채용공고문 :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및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http://klec.sogang.ac.kr) 홈페이지

○ 선발된 인력은 서강대학교가 주관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보육시설 파견 및 센터 내방 다문화 아동에 대한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 보건복지가족부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사업을 위해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을 위해 서강대학교와 각각 협약을 맺고 인력 채용‧양성, 사업시행 및 평가를 위탁한다.

○ 동 사업에 선발된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로 올해 3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근무하게 되며, 통‧번역 인력은 월95만원 정도, 언어발달 전문인력은 월165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이 적용된다.

□ 복지부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두 가지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으로,

○ 특히, 통/번역지원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에게 이중언어 능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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