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식약청, 제약사 편법광고 메스 들이대나

지난해 이어 새해에는 SK 시도, "법 무력화 움직임 많다" 경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뿔났다.

지난해 국내외 여러 제약사가 일반인 대상의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법을 어겨 행정처분

등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자마자 이를 또 어긴 제약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SK케미칼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는 지난 1월16일 유명 일간지에 섹션신문 형태의

전단광고지를 끼워 넣는 과감함을 보였다. 이는 얼핏 기자가 쓴 매체의 기사처럼

보이지만 엠빅스 기사를 쓴 업체는 해당 언론사와 관계가 없는 광고대행사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29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전문의약품을 갖고 대중광고를

했기 때문에 SK케미칼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2월쯤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늘(30일)부터 진행되는 식약청 조사에서 SK케미칼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엠빅스는 판매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앞으로도 금지”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업계 행태를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꾸 법을 위반하면서

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제약계가 마치 원래는 허용해야

하는 사안을 식약청이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적 이슈를 만들고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원천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부분이고 앞으로도 금지해야

할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특히 비만과 발기부전치료제 분야 제약사들이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앞세워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전문의약품은 사용상 주의사항이

명백한 만큼 소비자가 취사선택할 사항이 아니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84조는 전문의약품에 대해 신문과 방송·잡지·전단·인터넷

등의 매체에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4월 신설된 규정을 통해

의·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매체 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정보제공, 환자의 알권리 vs 잘못된정보, 부작용 심각

이에 제약사측은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이 환자에게 잘못 알려질 경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제약사가 대중광고를 할 경우 자사 전문의약품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가 된 SK케미칼의 이번 전단광고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SK케미칼은 기사에서

자사 엠빅스가 '발기부전치료제의 떠오르는 다크호스'라고 일반인에 소개했다. 그러나

엠빅스는 지난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꼴찌라는 저조한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정기간행물? 광고대행사?

지난해 20억 남짓했던 매출에서 올해 100억 매출을 목표로 했던 엠빅스는 무리한

마케팅으로 빚어진 이번 조치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케미칼의 엠빅스 마케팅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광고대행사라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간행물 대행사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기사 ‘다윗 엠빅스 vs 골리앗 비아그라’를 쓴 업체측 관계자도 “전면광고로

SK케미칼의 기넥신이 자사광고로 유치돼 관례적으로 호의를 갖고 쓴 것”이라며 “내용은

당연히 SK케미칼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위주로 썼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가 언론매체인가라는 물음에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광고를

받고 좋은 내용을 담아주는 무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삽지”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그는 “요즘 이렇게 학원특집 및 부동산특집, 제약특집을 하는 유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주연기자 (gold@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9-01-30 07:05

출처 데일리메디(www.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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