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등 범부처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중소기업청
(이하 “정부”)는 1
월22일(목)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그동안
복합적인 애로사항
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기관이 없어 각 부처별․개별기관별로 단편적인 안내만 받음
으로써 자칫 해당
기관 또는 정보를
몰라 결과적으로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문제
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One-Click으로 민생안정 지원관련 사업이 총망라된
정보제공은 물론 필요한 사이트로 연계되는
온라인
종합포탈(희망길잡이넷)
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기능도 확대․
개편하여 복합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로 복지부 소관 서비스(소득보장,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상담 위주였던 문제를 개선하여
교육(교과부), 주거(국토부), 일자리(노동부)
자영업자 생업자금지원(중소기업청) 등의 분야로까지 안내 상담
영역을 확대
한다.
○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기악화로 가게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청의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콜센터 상담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
※ 생계비 : 최저생계비(
133만원
/4인가구)를 1~4개월 지원(‘09.7월부터 6개월로 연장)
※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융자 : 평균
4천만원
□ 한편, 각
시․군․구
에서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서비스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위기가구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일선 시․군․구
는「
민생안정추진단
」을
「
민생안정추진 T/F
」로 확대․개편하여 위기가구별로
종합적인 상황
진단
및 그에 맞는
맞춤서비스
를 안내하게 될 예정이다.
※(참고) 민생안정추진단 구성 현황 (1.19일 현재)
구분 |
전체 |
완료 |
미완료 |
구성비율 |
시/도 (민생안정지원단) |
16 |
16 |
- |
100% |
시/군/구 (민생안정추진단) |
232 |
210 |
22 |
90.5% |
○
이를 위해 민생안정추진 T/F에는 시/군/구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청/중기청/교육청 등이 참여하여
협력토록 하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를 확대․개편하는
민생안정지원협의회
를 통해 T/F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232개 시․군․구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 구성․운영 중
<그림 1> 지자체 민생안정지원 체계도 |
|
◇ 한부모(부자)가정으로 실직 상태에 있는 P모씨(일용직)는 일거리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거주지가 불명확하고, 아이의 거취문제는 물론 당장 시간에 맞춰 등교시키는 것에서부터 방과 후에 돌 볼 수도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 고충을 호소해 왔다. 즉, P씨는 고용, 주거, 교육 및 복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다. 향후 시/군/구에 민생안정추진 T/F 구축이 완료되면 T/F를 통해 P씨는 현재 자신의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 진단은 물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 [ 맞춤형 서비스 예시 ] 실업급여, 일자리 제공(사회서비스), 주거(임대주택 입주 또는 전세자금 저리 융자), 복지(방과후 학교)
|
□ 이번 방안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들에 대한
발굴․보호
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기존에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던 민생안정추진단(읍/면/동 포함)을 통해 지원된 금년 1월
긴급지원 건수
가 지난
해 동
기간(2,328건) 대비
225%
가 증가한
5,256건
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콜센터 긴급지원 상담 콜 통계
① ‘08년
전체 대비
’09년 1월 현재
구 분 |
‘08년 |
‘09년 (1.1~1.15) |
콜센터 총 상담 |
1,028,326 |
47,345 |
긴급지원 상담 (긴급지원 / 콜 합계) |
27,770 ( 2.7% ) |
5,600 ( 11.8% ) |
② ‘08년
1월 대비
’09년 1월 현재
구 분 |
‘08년 (1.1~1.31) |
‘09년 (1.1~1.15) |
콜센터 총 상담 |
97,218 |
47,345 |
긴급지원 상담 (긴급지원 / 콜 합계) |
2,414 ( 2.4% ) |
5,600 ( 11.8% ) |
□ 마지막으로 정부는 민생안정 종합지원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국민들도 이를 피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
국무총리실
에 설치되어 있는 「
고용대책 및 사회안전망 T/F
」를
통해 각 부처에서 추진되는 민생안정 지원사업을
총괄․조정
토록 하고,
복지부
가 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참고 1 |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 지원내용
* 생계비 : 최저생계비(133만원/4인가구)를 1~4개월 지원 (‘09.7월부터 6개월로 연장)
* 의료비 : 300만원 한도내에서 1~2회 지원
* 교육비 : 초․중․고생에 대해 최대 127만원/연 지원
□ ‘09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확충 내용
|
‘08년 |
‘09년 |
|
위기 요건 |
법률 * |
① 사망, 가출, 행방불명 ② 방임, 유기, 학대 |
① 사망, 가출, 행방불명 ② 방임, 유기, 학대 |
고시․지침 |
①
사업실패(채무독촉) ②
< 신설 > |
①
휴․폐업 ②
부상, 질병 |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총재산
95백만원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총재산
135백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기타
(주거․난방비 등)
|
① 생계지원 ② 의료지원
③ 교육지원 ④ 기타
(주거․난방비 등) |
|
지원기간 |
1 ~
4개월 |
1 ~
6개월 |
* 긴급복지지원법
< 연도별 예산 및 지원 대상 현황 >
(단위 : 억원, 천가구)
‘07년 |
‘08년 |
‘09년 |
|||
예산 |
대상자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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