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품명만으로 제품정보 실시간 검색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불법 유사 건강기능식품과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강기능식품 제품 정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 제조 신고된 국내제품과 외국제품을 식약청에 수입신고한 후 판매되는 수입제품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명, 제조회사(수입회사), 허가번호(수입신고번호), 기능정보(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기준․ 규격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 식약청은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불법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제 몸에 맞는 기능성 제품 선택과 올바른 섭취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특히, 설날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건강기능식품을 고를 때는 불법 제품은 아닌지, 허위․과대광고는 아닌지를 확인하고 적법한 건강기능식품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러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 → 건강기능식품정보 (hfoodi.kfda.go.kr) 또는 식품안전정보(foodnara.go.kr)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