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절반 요양급여비 더 타내
심평원, 의사 간호사 숫자 허위 신고 적발 119억원 환수
노인요양병원 중 절반 가량이 의사나 간호사 수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689개 노인요양병원 중 568개 병원에
대해 의료인력 및 시설 현지조사를 벌여 274개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 수를 허위로
부풀리거나 병상수를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를 과다 청구해왔다고
19일 밝혔다.
심평원은 이들의 부당청구지급액 가운데 총 119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올해 역시
현지확인을 계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노인요양병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가
‘병상수에 대한 의사 및 간호사 수’를 등급별로 나눠 의료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하루 입원료에 일정액을 더해주는 점을 악용, 의사와 간호사 수를 허위로 부풀리고
병상 수는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급여비를 더 받아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