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의 정정보도 요구에 ‘불성립’ 결정
언론중재위, 송명근-코메디닷컴 사안에 결론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가 코메디닷컴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정정보도 요청이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 났다.
송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심장 판막 수술법에 대해 코메디닷컴이 왜곡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 신청을 냈다.
언론중재위 제6 중재부는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심리를 열어 양쪽의 입장을
청취한 뒤 9일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조정 불성립 결정은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언론중재 신청’에
대해 내려진다.
송 교수 측은 정정보도 요구 신청서에서 ▽동물실험을 했는데도 코메디닷컴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했으며 ▽CARVAR 수술 뒤 사망한 환자가 없는데도
사망자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고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수술해 사망하게
했다고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으며 ▽송 교수가 2007년 서울아산병원을 사직하고
건국대병원으로 이직할 당시 CARVAR 수술의 부작용이 서울아산병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직의 배경에 수술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왜곡 보도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코메디닷컴은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 실수나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되고 의학적 신기술은 과학적 검증과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며 “송 교수의 수술법에 대한 흉부외과
학계와 송 교수 사이의 여러 검증 절차가 이제 시작 단계인 상황에서 정정보도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코메디닷컴이 중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이다.
▽동물실험 유무에 대해
심장수술의 부작용 여부는 1, 3, 5년 등 장기간 관찰해야 알 수 있으므로 동물실험
역시 같은 근거로 1, 3, 5년 등 장기간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송 교수는 2003년
3~9월에 동물실험을 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했으므로 과연 정말로 동물실험을
한 것이냐는 데 대해 학계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송 교수 측은 “특허 정보가
누설되기 때문에 동물실험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납득 불가능한 주장을 중단하고
동물실험 자료를 학계에 공개해야 한다.
▽수술 뒤 사망 환자에 대해
CARVAR 수술 뒤 부작용이 생겨 사망한 경우에 대해 송 교수 측은 “수술 뒤 다른
합병증 때문에 사망한 것이지 CARVAR 수술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수술 중 수술대 위에서 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술의 잘못이 아니게 된다. CARVAR 수술을 받은 뒤 ‘통상적으로 예상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면 과연 그 사망이 수술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공개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수술을 받고 사망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송 교수에게 수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상태가 송 교수 진단대로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급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 동안 그 환자를 관리해온 다른 대학병원
교수의 진단대로 ‘긴급 수술이 필요 없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공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송 교수가 서울아산병원을 이직한 이유에 대해
송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건국대병원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CARVAR 수술의
부작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송 교수에게 수술 받은
환자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병원 집행부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런 상황에서 송 교수가 사직했기 때문에 그의 사직과
CARVAR 수술의 부작용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