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네이처 논문’ 진상조사도 왜곡?
참여 연구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배포” 주장
국제적 과학학술지 네이처(Nature) 표지 논문으로 게재된 연세대 이 모 교수의
유사 인슐린 관련 논문이 연세대의 조사 결과 조작된 것으로 최종 판정된 데 대해,
연구에 참여했던 P 연구원이 “연세대가 조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해 연구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7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연세대 조사위원회는 이 모 교수의 네이처 게재 논문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지난해 4~12월 진행한 조사 결과를 지난 12월30일 발표하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조작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P 연구원은 “연세대가 당사자, 관련 기관 등에 전달된 최종 결론 보고서
내용과 언론기관에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며 “학교 측이 공동 제1저자였던
의대 교수 등 학교 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연구원이 제기한 이의 신청은 이미
연세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걸쳐 완료된 내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흥재단에 검토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이번 이의 신청에는
의학적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섭외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구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학교 측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또 검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