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과대광고-무허가 시술 등 40곳 적발

식약청 특별 점검, 만병통치약처럼 선전 사례 확인

태반주사 과대광고-무허가 시술 등 40곳 적발태반주사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노화방지, 피부미용, 성기능 개선, 아토피

피부염 치료, 면역력 증가 등에도 효능이 탁월하다고 과대광고한 제조 수입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태반 주사의 효능은 갱년기 장애, 간 기능, 피로 회복,

식욕부진 등에 국한돼 있다. 상당수 의학자들은 이런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28일~9월9일, 10월 27일~12월 26일 2차례에 걸쳐 태반주사

제조 수입업소, 도매상, 의료기관, 미용실 등 296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한

결과 과대 광고한 사례 8건을 비롯, 모두 4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생물의약품국 생물의약품관리팀 남태균 사무관은 "태반주사는 전문

의료인의 지도하에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미용실, 찜질방

등에서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시술하는 것은 심각한 감염 등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248곳을 대상으로 한 식약청 1차 점검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과대 광고한 사례 8건을 비롯, △태반주사를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사례

8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보관한 사례 6건 △작성된 기준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

5곳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례 2건 △의약품을 불법 보관한 사례 1건 등 모두

30건이 적발됐다.  

48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점검에서는 △태반주사를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한

사례 2건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불법 취득한 사례 1건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보관한 사례 4건 △작성된 기준서를 지키지 않은 사례 2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 1건 등 모두 10건이 적발됐다.

2차 점검에서는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태반주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집중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식약청은 2차례의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의 책임소재를 가려 수사의뢰나 행정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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