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에 사용 금지 의약품 314개 발표
1급 64개는 조제-처방 금지, 2급은 제한적 사용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게 조제 또는 처방해
주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314가지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임부 금기 의약품 성분은 식약청이 국내 허가 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신 중 사용 약물의 태아 위험도 분류체계'
등을 분석해 선정한 것들이다.
임부 금기 의약품이란 태아 기형 또는 독성 같은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부에게 처방 또는 조제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을
말한다.
314개 금지 성분 중 1등급은 65개, 2등급은 255개였으며, 1등급과 2등급에 모두
이름이 오른 것은 6개 성분이었다. 1등급은 어떠한 경우도 처방돼서는 안 되는 성분이며,
2등급은 ‘임부에 대한 이익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보다 크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성분이다.
예를 들어 진통제 등 목적으로 널리 복용되는 아스피린의 경우는 1등과 2등급에
모두 이름이 올랐다. 임부가 아스피린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청은 지난해 4월 함께 사용하면 안 되는 병용 금기 의약품 성분 215개와,
어린이 등 일부 연령대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 성분 22개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식약청에서 공고한 임부 금기 의약품 성분 목록이다.
의약품 공고 1부
1, 2등급 중복 의약품 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