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신경 일부만 있어도 인공와우 시술 가능

서울대병원 “이식수술 대상자 넓힐 수 있다”

청각신경 일부만 있어도 인공와우 시술 가능청각 신경이 손상돼 종전에는 인공와우(달팽이관) 시술 부적격자 판정을 받았던

청각장애자라도 인공와우 시술을 통해 청력을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인공와우는 청각 장애자의 귀에 설치돼 청각 신경에 직접 전기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청력을 회복시켜 주는 장치다.

기존에 인공와우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 전 청력 검사를 포함해 컴퓨터 단층

촬영(CT),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등에서 청각 신경이 뚜렷이 살아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장선오 교수 팀은 지난 1992~2007년 청각 신경은 일부

남아 있지만 손상됐을 가능성이 높아, 과거라면 인공와우 시술에서 제외될 만한 환자

46명에게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이들에게서 청력 향상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8일 발표했다.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청각 수행 능력 척도’ 조사와, '문장 검사' 등을 통해

청력 향상이 확인 됐다.

이식 환자들은 청각 수행 능력 척도 조사에서 7점 만점에 3~4점을 받았다. 이

정도 점수는 가까운 말 소리나 주변 소리를 알아 들을 수 있는 정도다.

또한 문장 검사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문장을 들려주고 이를 알아듣는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식 환자들은 10개 문장 중 2개 정도를 평균적으로 맞췄으며,

소리에 시각정보를 추가할 경우 맞추는 비율이 10개 중 4~5개로 높아졌다.

연구를 진행한 송재진 전임의는 “신경이 없는 환자들은 여전히 이식수술 적용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신경이 일부 남았지만 손상 가능성이 커 과거 이식수술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환자도 이식수술을 통해 청각을 일부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식수술의 대상을 늘릴 수 있게 된 것이 이번 연구의 성과”라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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