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한약재에 ‘적합’ 판정내린 검사소 6곳 적발
잔류농약 있어도 눈감아…검사기관 취소 등 처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중앙 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을
점검한 결과 부적합한 한약재를 적합하다고 허위 시험 성적서를 발급한 2곳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조사는 최근 일부 수입 한약재 검사 기관의 검사 결과에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시작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동경종합상사와 허브메디는 한약사로부터
제조 관리자 명의를 대여 받아 제조 관리자 없이 한약재를 제조하고, 심지어 잔류농약
성분 등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왔다.
식약청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자체단속을 통해 시험 결과를 조작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수입 한약업체 검사기관 한국한약시험연구소, 신흥제약사, 온누리, 휴먼허브
등 4곳을 추가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 적발 업체 중 2곳은 중금속(카드뮴)이 허용치 이상으로 발견됐음에도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곳은 잔류농약 성분 등을 검사하지 않고 적합
시험성적서를 발급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총 6개 수입 한약재 검사 기관의 불법 행위가 확인된 만큼
다른 검사 기관의 운영 실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수입 한약재
검사 기관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검사 기관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