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리들병원 명예훼손 당한거 인정"
서울남부지검, 고경화 전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우리들병원의 특정 수술을 비판한 바 있는 고경화 전 의원(한나라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경화 전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우리들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수술법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우리들병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수술법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하지 말라”며 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해 우리들병원 관계자는 6일 “이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고 전의원의 명예훼손을 검찰이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학회 등에서 인정받은
수술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들병원은 환자 증상에 맞춰 알맞은 치료를 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치료인만큼 의학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들병원은 고경화 전 의원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검찰이 법원에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8-11-0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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